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회의장 방청허가 신청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귀하


국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청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 ‧ 단체)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직    업

직   위

방청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

소개의원

(인)

방 청 목 적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담  당

조 사 관

수석전문위원

위 원 장




방  청  인  준  수  사  항

1. 방청인은 경위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방청석에는 정숙‧단정하여야 하며

가.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합니다.

나. 가방,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합니다.

다.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라. 신문이나 책을 읽지 못합니다.

마.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는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바. 회의장 안에는 들어 갈 수 없습니다.

3.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경위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

4. 질서유지상 필요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때 또는 방청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경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