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특위 공청회 자료집




무현황보고

청년 일자··거 등 대책에 관한

공   청   회




 



2017. 6. 21.(수) 10:00

장소❙국회 제5회의장(본관 220호)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 목  차 •



Ⅰ. 개 요 1

1. 목적 1

2. 대상안건 1

3. 일시 및 장소 1

4. 진술인(5인) 1

5. 진행방식 1


Ⅱ. 진술인 이력사항  3


Ⅲ. 진술의견(가나다 순)  5

1.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5

2.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21

3. 서광국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 35

4.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47

5.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9




개  요


1. 목  적


 
 
청년 일자리·부채·주거 문제 및 그 대책에 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관련 입법 및 정책 검토에 활용하고자 함. 



2. 공청회

 
 
청년 일자리·부채·주거 등 대책에 관한 공청회



3.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7. 6. 21 (수) 10:00
 
 
 장소 : 제5회의장(본관 220호실)



4. 진술인(5인)

 
 
진술인 명단(가나다 순)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  서광국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 진행방식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함.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함.
 
 진술인의 의견을 일괄 청취한 후 질의 ‧ 응답 순으로 진행함.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 및 방청인 질의는 허용하지 아니함.


- 1 -


진술인 이력사항

진술인

소     속

주    요   약   력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76.3- 1980.2)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2001.3- 2003.8)

∙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2003.8)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2004.3- 2009.8)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2004.3- 2013.2)

∙ (現)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13.3- 현재)

박 철 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 (1990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공학사, 기계공학)

∙ (1992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기계공학)

∙ (1996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박사, 생산가공)

∙ (2006년) 광운대학교 대학원 졸업(이학박사, 전자물리)

∙ (‘17.01.-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서비스R&D특별위원회 위원

∙ (‘15.11.- 현재)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청년고용협의회 공익위원

∙ (‘15.01.-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초기반위원회 전문위원

∙ (‘12.01.- 현재)(사)경기산학융합본부 이사

∙ (‘10.07.-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평가위원회 위원

∙ (‘14.03.19- ’16.03.18)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위

∙ (‘13.07.19- ’15.07.18)교육부 정책자문위원 고등교육정책 분과

∙ (‘11.01.14- ’11.12.31)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학술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 (現)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서 광 국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사, 경제학석사 (‘99)

∙ 경희대학교 행정학(사회정책) 박사 수료(‘16)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98)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TA(‘98)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 연구원(‘02.~‘04)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사회정책 전문위원(‘04.~’06.)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사 자격설계 및 자격검정 자문(‘15.11~12)

∙ 대통령 비서실 복지노동수석실 행정관(‘99~02)

∙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과제 사무관(‘06.~‘08)

∙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자문위원(‘14.1)

∙ 강원도, 경상남도 정부평가 사회복지분야 컨설턴트(‘12.9~’12.12)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사회복지분야 위원(‘16.3~’18.3)

∙ (현)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15.12.  ~ )


진술인

소     속

주    요   약   력

이 병 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984년)서울대학교 사회대학 졸업 

∙ (1994년)Cornell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노사관계학) 석사

∙ (1997년)Cornell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노사관계학) 박사 

∙ (2017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 (2014년- )KBS 객원해설위원,

∙ (2007- 2009년 & 2016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2003- 2005년)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

∙ (1998- 2015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 전문위원 

∙ (現)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및 사회학과 교수

전 성 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1982년)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84년)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졸업, 경제학석사 

∙ (1989년)미국 MIT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졸업, 경제학박사

∙ 한국경제분석패널 편집위원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한국금융정보학회장 역임

∙ 현재, 한국금융학회 회장 및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 (現)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3 -

… 청년 일자리·부채·주거 등 대책에 관한 공청회  

청년 일자리 실태와 대책

……………………………………………………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4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청년 일자리·부채·주거 등 대책에 관한 공청회  

청년정책 추진방향

……………………………………………………

박 철 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청년정책 추진방향



2017. 6. 21.

박철우(한국산업기술대)

1. 현황과 문제점


□ OECD내 국가들과의 청년층 고용률을 비교할 때, 낮은 수준


ㅇ OECD기준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24.2%로 호주(58.7%), 캐나다(55.1%) 등에 비해 매우 낮고, OECD평균(39.6%)의 절반수준


-  청년층을 연령별로 더 세분하면, 15~19세, 20~24세의 경우 OECD에 비해 낮고, 25~29세의 경우 국가 간 고용률 차이가 줄어듦

 

<20~24세 고용률 비교>

 

<25~29세 고용률 비교>



□ 공식적인 실업률보다 체감실업률로 판단할 때 청년실업 심각한 수준


ㅇ ‘16년 7월 기준으로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3.6%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은 9.4%(통계청, 2016), 그러나 시간제일자리,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34.2%, 179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 2016)


-  ‘16년 경제활동부가조사결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65만 2천명(13.1%), 취업시험 준비분야는 일반직공무원(39.3%), 일반기업체(21.5%) 순으로 도전적 일자리보다는 안정된 공무원 선호


- 21 -

<확장된 고용보조지표로 본 청년실업 현황(2015년 8월 기준)>

(단위 : 만 명, %)

구 분

공식

실업자

(a)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b)

잠재

경활

(c)

비자발적

비정규직

(d)

그냥

쉬었음

(e)

고용보조지표

3인원

(a~c)

체감

실업자

(a~e)

공식

실업률

고용

보조

지표

3

체감

실업률

(보조5)

청년전체

34.5

8.4

70.9

45.8

19.7

113.8

179.2

8.0

22.6

34.2

남성

19.4

3.4

36.2

24.3

13.3

58.9

96.5

9.2

23.8

37.1

여성

15.1

5.0

34.7

21.5

6.4

54.9

82.7

6.8

21.3

31.4

20~24세

12.8

3.0

33.6

22.8

10.7

49.5

82.9

8.1

25.8

41.0

25~29세

18.6

4.1

32.5

16.3

7.2

55.2

78.7

7.6

19.9

27.6

고교졸업생

7.7

1.1

11.3

9.8

5.1

20.1

35.0

9.8

22.4

36.8

대학재학생

6.9

2.6

21.1

20.6

7.3

30.6

58.4

7.6

27.4

49.1

대학졸업생

19.7

4.5

37.8

14.8

7.3

61.9

84.0

7.5

20.7

27.5


□ 청년들의 구직기간 증가


ㅇ 재(휴)학 기간 중 직장체험 경험자 비율 39.8%로 전년동월대비 1.8%p 하락하였으며, 여자(40.1%)가 남자(39.5%)보다 비율이 높았음


-  주된 체험형태는「시간제 취업」(69.1%)으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한 반면,「전일제 취업」(20.0%)은 0.8%p 하락


ㅇ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65만 2천명(13.1%)으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취업시험 준비분야는 일반직공무원(39.3%), 일반기업체(21.5%) 순으로 높았음


ㅇ 청년들의 첫 직장 구직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많은 청년들이 첫 직장을 불안정한 일자리로 시작


-  첫 일자리 평균 소요기간은 ‘05년 10.3개월에서 ‘10년 10.4개월, ‘14년 11.6개월, ‘16년 1년 6.7개월로 길어지고 있음


-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평균 근속기간은 1년 2.8개월이었으며, 그만둔 사유는「근로여건 불만족(보수, 근로시간 등)」(48.6%)이 가장 높았음


- 22 -

□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ㅇ ‘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모든 청년층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하락하는 동시에 실업률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실업상태에 빠진 청년층의 상당 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것으로 관측


-  비경제활동 편입은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을 통해 취업시기를 늦추거나 졸업 후에도 취업준비에 전념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국 구직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

 

<청년층 실업률 추이>


범위

64

소득분위

10

ː

ː

34

5

29

4


24

3

19

2

15

1

구분

취업

실업

잠재경활(c)

(순)비경제활동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대상청년의 유형분류>


- 23 -

□ 청년활력지수 취약하여 저출산 고착화의 원인으로 발전


ㅇ 청년들에게 ‘5포’에 해당하는 5가지 항목에 대해 현재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친구 동료 등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평균 3.29점(5점 만점 기준)으로 중간 이상이었지만 ‘원하는 연애 및 결혼’은 평균2.85점,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 2.85점, ‘내 집 마련 등 원하는 주거에서사는 것’ 2.65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2.52점 등으로 모두 중간 이하로 나타남


ㅇ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도 약화, 부의 되물림, 채용되물림에 대한 거부감 팽배


-  ‘원하는 연예 및 결혼’은 19~24살 > 25~29살 > 30~34살 순으로 자신감이 낮은것으로 볼 때, 연령이 낮을수록 연애 및 결혼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가는 있다는 것을 확인


□ 청년지원사업의 비구조화/복지지원과 격차해소 지원사업의 혼재 등으로 청년정책 효과 미흡


ㅇ 지원 대상 청년에 대한 판정 시 조건(나이, 소득 등)이 가계소득·자산, 개인소득·자산 등으로 나뉘어 있고, 각 부처별 지원사업마다 조건들이 상이하여 청년정책의 통합적 효과 결여


-  청년의 삶의 질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이 통일성을 갖지 못해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느끼는 정부의 정책은 한계


ㅇ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에 격차해소 지원 사업이 도입되면서 지원 대상 설계기준 통일성 미흡


※ 격차해소의 개념 부재


ㅇ 삶의 질 측면에서 균형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격차해소 논의 과정에서 상위계층, 상위소득자에 대한 부정적 적대감 만연


-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삶의 질 측면에서 균형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고소득자, 상위소득계층은 더 부담하는 등 사회적기여 환경을 조성하고 하위 소득자에 대해서는 보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요구됨

- 24 -

2. 진단


□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밀접한 관계


ㅇ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사이에 음(- )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음


-  아래 그림은 지난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실질GDP성장률과 청년실업률 변화 사이의 관계를 보여줌 

-  청년실업이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청년실업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


청년실업률

 

경제성장률


<실질경제성장률과 청년실업률 변화 사이의 관계>


□ 청년고용의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인력 미스매치’에 기인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 모색 필요


ㅇ 2000년대 초반,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서 최근에는 성장없는 고용(growthless job growth)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흡


-  한국의 GDP 성장률은 1995년대 이후 10% 근처의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주다가IMF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고, 그 이후 다시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하여 2015년 2.61%의 성장률에 머무름

- 25 -

ㅇ 산업, 교육, 고용정책의 조정 실패가 산업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유발


-  90년대 전후 경제성장기에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맞춰 가파른 고등교육정원 확대로생산직인력의 부족과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후, 누적된 고등교육졸업자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야기


 

<양질의 일자리 및 노동력 추이(한국은행)>



 

<청년고용과 대학진학률 추이 >


□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 방치하는 노동정책과 청년층의 2차 노동시장 진입 저하


ㅇ 고도성장기에 대중소기업간 생산성격차가 임금 및 근로환경 격차로 이어지고, 대기업 인재 쏠림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야기하였으며, 인적자원의 격차는 다시 기술혁신과 시장경쟁력 격차로 이어져 이중노동시장을 형성


- 26 -

-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지난 20년간 계속 확대


-  2014년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규모 간 격차에 정규직 여부, 노조유무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무노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의 34.7에 불과 


ㅇ 1차 시장(대기업, 정규직) 진입에 실패한 청년층의 경우 2차 시장(중소기업,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등)에 진입하기 보다는 1차 시장 진입을 위해 자발적인비경제활동 상태를 감수하게 되고 이는 고학력 청년 NEET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늦추게 됨



- 27 -

3. 정책방향


□ 근본적인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전략에 중점


ㅇ 일자리 정책은 기업에게 청년고용할당제와 같이 고용을 강제하는 방법이나, 청년에게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으로 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문제 해소 어려움


-  일자리 창출의 핵심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회복에 있으며, 경제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기반이 되어야함


□ 정부가 청년실업대책의 핵심 목표로서 동일업종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목표를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 할 수 있도록 달성 여부 점검 체계 구축, 가동할 필요가 있음


ㅇ 우선, 대기업의 고임금에는 불공정한 지대추구의 결과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감안하여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함 


ㅇ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축소하여 산업변화에 따른 기업의 국내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추진되어야 함


ㅇ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도록 유도하여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이 요구됨


ㅇ 대기업 복지인프라를 협력사 구성원과 공유하는 대- 중소기업 공생복리후생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필요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시장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이 요구됨


ㅇ 우선,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우수인재채용 노력, 연구개발투자 확대, 글로벌 시장진출노력 등 자체 혁신활동을 가속할 필요가 있음


ㅇ 정부는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및 기능 재정립 등 제도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이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촉진해야 함 


- 28 -

□ 청년고용정책을 청년정책으로 전환


ㅇ 청년고용문제 해소를 위하여 경제, 교육, 노동시장, 주거·복지 정책 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청년정책’으로 전환 필요


경제정책

노동시장정책

만들기·보듬기·채우기·나누기

•입직- 재직(근속)- 이직(퇴직)

•심리적미스매치- 근로환경, 격차

청년실업

설계,양적,질적,심리적 미스매치

•주거, 출산·육아·보육

교육정책

주거·복지정책

<청년실업의 관계도>


-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과 함께, 고등교육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강력한 협업구조가 필요


ㅇ 또한,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주거, 육아 등 청년의 일과 삶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생애주기적 환경) 지원 조성을 지향해야 함


-  즉, 청년고용을 보다 폭 넓게 해석한다면,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시대 개인의 생산을 극대화하려는 생태계조성 노력 필요


-  단순히 일자리 제공수준을 넘어 청년들의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복지(결혼, 육아 등), 문화 등 지원을 포함할 수 있음 


-  교육훈련단계부터 입직, 결혼, 육아 등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정부지원 사업의 체계적 연계


진로

교육

훈련

입직

(고용, 창업 등)

결혼

(주거)

육아

(복지)

←15세

19~29세

34세→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정책수립 환경기반

<생애주기기반 청년정책모형>



- 29 -

□ 청년지원 사업 지원 대상 판별기준을 구조화


구분

지원기준

초중등단계

(~18세)

대학·입직·재직단계

(19~34세)

신혼부부

(~34세)

가계소득·자산

가계소득·자산

개별소득·자산

부부소득·자산

복지지원

격차해소


ㅇ 청년의 생애주기별 지원 대상 판별기준 표준화로 수혜자관점의 정책 실현


-  초중등 부모의 지원 하에 있을 때와 대학 또는 입직이후 등 단계를 체계화하여 지원 대상 판별기준 표준화

-  지원기준의 경우, 가계소득 및 자산, 개별소득 및 자산, 부부소득 및 자산 등으로 구조화하되, 대학·입직단계의 경우 청년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


ㅇ 복지지원과 격차해소 등 지원개념을 유형화


-  소득 측면에서 가계소득 비율 기준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을 도입하듯이 격차해소에 대한 기준*선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화


* 대기업대비 80%가 아니라 청년의 삶의 질을 만족하는 “기준소득선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준선을 기점으로 하위는 올리고 상위는 세금을 통해 격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청년지원 관련 법 제정


ㅇ 청년고용문제 단기적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


-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거버넌스

정책수립

정책추진

정책평가

모니터링

법과 제도

- 30 -

ㅇ 중장기적인 청년고용정책을 청년정책으로 전환하고, 청년들과의 교감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지원 관련 법 제정


-  청년고용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소수가 지원 받는 포퓰리즘적 정책보다는 청년들의 일과 삶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는 청년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 통합평가지표 도입 및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청년정책은 종합적으로 기획·조정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음


ㅇ 청년 일자리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허브센터」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통합평가지표 관리체계 구축


-  정부재정지원사업은 재정지원사업 단위별(세분류) 평가와 별도로, 중분류인 사업군평가(특정평가), 대분류 수준의 정책단위 그룹평가 등을 도입하는 등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1단계

2단계

3단계

재정지원사업평가

연령

학력(계열포함)

지역

기타(취약계층

중분류·대분류

청년 직접평가


ㅇ 청년정책은 정책기획- 사업설계- 사업집행- 사업실적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사업대상인 청년들의 의견수렴과 정책에 대한 평가기회를 갖도록 구성


 

<청년정책 집행 및 평가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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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재정지원사업평가의 경우 청년참여 의무화


ㅇ 청년정책은 기존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와 별도로 대상청년을 대상으로 1단계 정부재정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 추진 


-  현장모니터링은 단위사업별 「청년모니터링평가단」을 구성하고, 연중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을 모니터링


□ (2단계) 전문가참여 정책사업군별 특정평가 도입


ㅇ 청년고용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복지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사업 군별로 묶어 중복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문가 평가과정을 신설


□ (3단계) 재정지원사업과 관계없이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의 삶의 질’ 모니터링


ㅇ 청년정책은 다양한 사업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다수 청년집단이 체감하고 있는 청년의 삶의 질을 평가하여 청년정책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설계를 도입


-  청년 삶 개선도는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의미.  이는 청년재단이 주체가 되고, 매년 적절한 시기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개선정도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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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부채·주거 등 대책에 관한 공청회  

청년지원 대책에 대한 소견 

……………………………………………………

서 광 국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




청년지원 대책에 대한 소견

(17. 6. 16. 서광국)


1. 청년이 처한 문제 해결을 들여보기 前 두가지 검토

-  왜 한국에서 청년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아젠다로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 주도적인 흐름을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국복지국가가 처해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복지국가에 대한 이념적 성숙이나 컨센서스 없이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국가와 복지에 대한 미묘한 태도- 후원주의(clientelism)와 복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음. 특히 그동안 가족주의 레짐의 경제적 귀결로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불평등하게 분산되는 과정에서, 제도들의 시행시 직간접적 또는 명시‧묵시적으로 복지과잉에 대한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는 도덕주의 판단사고와 가족적차원의 책임&의무를 결부시키는 경향이며, 청년지원 정책도 이런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임. 

-  두 번째는 청년 대상 정책도 기존 제도 도입 방식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원을 벗어나지 못한 채 통계수치나 특정 국가서비스(고용) 중심적 지원정책으로 중되면서 청년 대상 정책의 초점을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기획‧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임.

-  특히 위의 첫 번째 흐름에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의 중심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생각-  과거 가족이 복지제공의 유일한 주체로서 소득과 돌봄을 제공하는 등 가족의, 가족에 의한, 가족을 위한 복지가 이루어지는 가족주의 방식의 환경에서, 부모의 자녀부양태도의 쇠락이나 청년 1인가구의 급증과 같이 급속한 가족해체과정의 경제적 귀결이특정한 인구집단에 불평등하게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그 속도나 위험도의 증가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짐.

* 현재 빈곤위험은 노인가구에 집중되고 있고 아동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부모 가구는 양친가구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빈곤율과 50%를 상회하는 낮은 여성 고용율 수준 등 인구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분산과 차별적인 결과는 그 긴급한 지원의 필요에 불구하고 사전적 대응보다는 사후적· 대증적 대안과 대응정책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이 현실임.

-  두 번째 흐름은 ‘청년실신(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 합친 신조어),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합친 신조어), 이생망(이번생애는 망했다는 준말)’이라는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의 위기에 처한 청년을 위한 정책판단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원연령 기준 정하기 논란, 취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직업이행의 고용문제로 보는 정부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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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정작 청년이라는 대상을 개념화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수당기준, 공공기관 의무고용대상, 창업자금 지원, 세제지원 등의 지원기준연령이 모두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소득지원인 일자리 연계와 창출영역에서도 강화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LMP) 추진도 도덕주의적 지원 판단사고와 기존의 구직 노동자 중심의 지원정책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도 존재함


 
(자료: 한겨레 신문)


-  또한 10여년 전부터 정부핵심정책으로 발표되는 청년실업에 대응하는 고용대책은 그 효과를 도출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청년의 삶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실업률 수치 하락만이 정책목표치로 제시되는 현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사회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정책과 현실의 갭은 항상 존재해 왔음. 현재 청년의 삶은 위기로 급격하게 변하는데 정책은 그대로인 현실의 모습이, 청년문제에 대해 담론이나 계획의 짜깁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닌지 되돌아 봐야 함.

-  한국사회의 사회경제변화에 따라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청년의 구조적인 문제를 단순히 분야별, 또는 부처별 대응정책 틀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사회정책과 결합하지 못한 고용, 노동, 주거, 신용 등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통합적‧종합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35 -

-  개혁을 진행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볼 때, 과거 외환위기와 경기침체 이후 선진복지가들이 ‘위기’와 ‘정상’이라는 회귀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로서 등장하는 사회적 차원의 개혁트랙으로서 청년대상과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봐야 할 것임


2.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우선 검토과제


현재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산업, 교육, 고용, 노동, 복지 정책 등 정책의 층위, 수준, 분야를 종합하는 접근법이 필요함. 이를 모두 엮기 위해서는 정책믹스는 필수적인 과제임. 다만 청년의 일자리, 부채, 주거, 신용 등의 삶의 위기에 따라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하여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이고 선행적인 정책질문을 통해 청년빈곤진입을 예방하고 차단하자는 해결적 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1) 청년빈곤의 현황

-  청년층의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12년(4.5%)→ ‘15년(7.1%)로 지속적인 증가 상황임. 특히 연령층으로 공공부조 청년(20~34세)수급자 추이는 ’15년말 기준 11만 8000명(전체 수급자의 7.6%)의 상황임. 일부지자체(서울시)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청년빈곤층은 ‘11년(12%) → ’14년(21.2%)이며, 청년 주거빈곤율을 보면 20~35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 20.3%, 30대의 절반수준인 45.6%가 월세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함

-  청년층 시장소득 빈곤율과 공적이전 후 소득빈곤율 차이는 9.7%로 근로연령 성인층의 16.5%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기준), 청년취업인턴제 수료자 2011~2013년7만 5000명 중 91%가 정규직 전환, 정부지원금 중단 6개월 후 고용유지율은 57%, 1년후 46%, 1년 6개월후 37%로 떨어짐(감사원감사 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연구(2017년)에 따르면 2009년 세계 경제위기 시점 가장 높았던 19~24세 청년층 빈곤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5~29세 빈곤율은 2013년 4.7%로부터 2015년 7.1%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가구형태별로 보면 혼자사는 청년의 빈곤율은 2011년 12%대였으나 이후 늘어나 2014년 21.2%까지 높아지고,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3.5%)이나 결혼한 청년(2.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임. 

-  특히 청년 1인 가구 빈곤율이 높은 요인으로 주거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청년 1인가구 중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40%중반에서 50%대에 이름. 주거비 부담(월소득대비 임대료 20%이상)만 기준으로 보면 전체 청년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의 부담비율이 5배 정도 차이 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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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기준 주거빈곤율(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청년 지원 정책 과제별 환경과 한계


(1) 소득위기 대응 한계

-  청년빈곤 진입 차단 및 예방을 위해서는 소득보장 정책이 매우 중요함. 하지만 가족유대가 붕괴된 취약계층만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수급이나 소득지원 정책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도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은 매우 제한적임. 현재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임. 하지만 가장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청년빈곤의 문제를 보면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볼 때 청년(약 1100만명)의 1%에 해당하는 11만8천명 수준만을 보호하고 있음. 이는 청년 빈곤율의 5~8%대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  또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자산에 근거한 복지정책(asset- based welfare)’의 대상인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사업, 고용노동부와 중기청의 청년내일채움공제등이 있지만, 제도설계상의 소득기준이나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여 정규직 환이 이루어진 대상자에만 지원되는 등 사업확대의 방식도 대상자 모수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공급자 중심의 예산사업(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최대치만을 산정하는 방식)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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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위기 대응 한계

-  청년고용 지원 정책으로 일/학습병행제,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디딤돌, 중소기업 취업인턴제, 해외취업지원사업(K- Move),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등이 있는데 사업적 목표와 의미에 비해 정규직 전환이라는 질적 변화가 소홀하다는 지적과 참여자의 다양한 근로장애요건을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대상자 프로파일링(profiling)을 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함.

-  실질적인 청년층의 공식 실업율보다 높은 체감실업율이 나타나는 상황임. 이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취업준비기간을 늘리는 경향(졸업연기, 휴학, 어학연수 등)이 크고 신입직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20대 후반의 경우 눈높이를 낮추는 하향취업을 하거나 NEET처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장기실업자의 증가가 나타나는 경향임.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라는 일자리 환경으로 사회보장이 취약하고 개인의 생애소득이 임금소득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최초진입이 과도한 경쟁, 대다수의 청년층이 좌절끝에 경제활동에서 이탈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노동시장 진입이후에도 학자금 대출(평균 319만원, 382만원 은행의 빚)을 갚는 데11개월이 걸리고, 직장을 얻은 청년층 중 1/5이 불안정 고용(첫 직장이 1년 이하의 계약직인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20% 내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이러한 생계유지를 위한 ‘묻지마 취업’에 뛰어드는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빈곤의 위험도 동시에 증가

-  일자리 상향이동이라는 유연화의 긍정적 방향보다는 오히려 일자리 함정이 될 수 있는 상황,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이동은 매우 제한적이고, 하향취업으로 고졸 취업난 심화 


(3) 주거위기 대응 한계

-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주거불안정,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부모에 대한 의존심화 등으로 청년층의 빈곤의 지속성 및 위험성 증가함

-  15- 29세 청년이 속한 가구 중 가구주가 부모인 비율이 58.9%, 이들 청년 중 61.6%가 취업자로 분류됨. 취업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청년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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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

(단위: %)

연령

2007년

2014년

취업자

비취업자

15~29세

77.1

84.6

100.0

32.0

68.0

18~25세

84.8

89.5

100.0

37.6

62.4

26~34세

31.1

34.1

100.0

74.9

25.1

자료: 통계청(각 연도), 김문길, 이주미(2017), 청년고용 및 빈곤의 국제적 조망과 시사점에서 재인용


-  청년층의 가구유형별 점유형태를 보면 전체 가구, 청년가구원이 포함된 청년가구,청년 가구주 가구 모두 전세보다는 보증부 월세의 비율이 높음. 이러한 청년층의 월세화는 주거비 부담으로 자산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행복주택이나 행복기숙사,LH임대주택제공 등 대출중심의 정부주거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주거비 부담의 심화로 임차가구내 약화도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함

* 다른 가구유형과 비교했을 때 특히 청년가구주 가구(보증부 월세 39.53%, 월세 2.48%)와 청년 1인가구(보증부월세 58.32%, 월세 3.97%))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자료: 이태진, 김태완 등(2016), 청년 빈곤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7 <표 4- 2- 6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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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위기 대응과 한계

-  일반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청년층관련 대출현황은 가계금융복지조사(2016년 기준)의 경우 30대 미만 가구주의 43.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부채 보유액은 3,456만원인 것으로 파악, 평균소득은 3,754만원으로 조사됨에 따라 소득은 다소 높지만 거의 비슷한 규모이며, 평균자산은 1.1억원 수준. 특히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1,2조원, 대부업체 대출잔액은 8,606억원(제윤경의원실)

-  한편 대표적인 청년대상 정책 금융상품인 대학생, 청년 햇살론 보증현황을 보면 ‘16년 1.9만명이며 589억원 보증을 제공했지만 생활비 대출이 건수로는 63%, 금액으로는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빈곤층으로 진입가능성이 대두

-  2016년 20대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연체채무자지원 프로그램) 신청자는 9119명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하는 상황이며,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은 3,055억원을 매입하여 1917억원에 대한 채무조정(평균 원금감면율 43%)을 실시, 그러나 학자금, 주거비용, 외식비용 등이 높은 상황에서 청년층의 높은 대출수요는 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신용의 위험은 지속적으로 노출 확대가 우려됨


(5) 사회관계확장 대응 한계

-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의 가입률과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가입률을 보면, 청년층은 단기아르바이트 생활을 이어가는 계층으로 전이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음. 임시일용직의 근로자 수준의 사회보험율 가입(15~20%)수준을 보이고 있음.

-  결혼지체 현상으로 관계성 확대가 지체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지거나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임. 자살충동이라는 극단적 생각을 가진 청년층(20~29세)이 6.8%를 상회하는 7.7%로 나타나고 가장 큰 이유의 비중도 경제적 어려움(22.3%)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2014년 통계청 사회조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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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지원 정책의 위기 극복 모멘텀 확보를 위한 검토 방향


(1) 청년에 대한 법적지원체계의 마련을 통한 맞춤형 지원 검토

○ 청년지원정책의 의미와 사회개혁차원에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법적 정의도 필요


<표- 2> 20대 국회청년 관련 기본법안 입법 발의현황

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청년연령

19~39세(제3조의1)

19~34세(제2조의1)

19~39세(제2조의1)

목적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1.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에 대한 참여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평등한 기회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사회환경 마련, 5.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청년의 자질향상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및 그밖에청년의 권익증진 등에 하여 우리 사회가 더 나은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1. 청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및 개개인의 자질향상,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대한 참여촉진, 3. 청년이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기반조성, 4. 청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마련, 5. 교육, 직업훈련, 취업·창업 등 청년의자립과정에서의 평등한 기회제공, 6. 건전한 청년문화의 육성과 활성화

정부조직

기획재정부

국무총리

국무총리

조정기구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주요내용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청년의 달(매년 8월)

·청년정책관 지정

·청년의 달(대통령이 지정)

·청년정책관 지정

·청년주간(1년중 1주간)



자료: 1)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의안번호 24).

2)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청년정책기본법안(의안번호 1620)

3)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의안번호 1778)

4) 김기헌 등(2016), 청년 사회·경제실대 및 정책방안 연구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147.

참고: 김기헌(2017), 청년정책의 현황진단관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2017.2),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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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대상 위기환경 대응의 우선적 검토 방향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확대(경제정책), 교육부문(교육정책), 노동시장구조(노동시장정책), 대중소기업 간 격차완화(산업정책), 지역차원의 고용전략(지역고용정책), 주거복지 지원전략(주거정책), START UP지원(중소벤처지원정책), 복지- 금융연계 전략(복지부, 금융위) 등 복합적인 접근과 패키지 정책이 요구됨.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청년일자리의 생애안정성 제고를 위한 청년층 경력형성 지원, 청년층목표 집단별 정책방향 정립,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강화 및 사회통합정책 방향 정립 등 현안이슈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감성있는 국가계획(National Plan)과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청년빈곤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및 노동시장에서 이탈되는 청년층(NEET)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현재의 지역적 차별성과 대상자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지역단위에서의 일자리창출 모델을 마련하고, 산업발전, 고용- 복지 거버넌스체계 구축, 숙련형성 이라는 틀 하에서 지역고용전략과도 연계 수립 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정부정책 기획은 크게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인식과 기업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청년층 인적자본의 문제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큼. 게다가 신혼부부나 취업준비생 위주의 일부 수혜자나 타겟화된 기존 정책프레임속에서 새로운 사각지대인 청년빈곤층에 대한 또 다른 정책수혜그룹을 형성할 개연성확대, 향후 청년지원정책은 청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전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거, 신용, 소득, 고용, 사회관계성회복 등에 대하여 생애주기적이며 다각적인 측면 지원을 통해 빈곤예방적 목표 필요

-  특히 청년빈곤예방과 차단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청년수급자를 위한 청년수급자를 소득 및 재산조사 등으로 인한 낙인효과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망 제공과 반복적으로 빈곤계층에 들어오지 않도록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 저임금 일자리 비율, 최저임금 미달률 등 노동시장상황과 청년가구의 임금 수준 또는 일자리 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통해 정책개선을 추진 필요

-  또한 청년빈곤율 산출시, 부모와 소득 및 지출을 공유하는 상황을 통제한 후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역량을 측정하는 있는 방법과 청년들이 성인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결핍자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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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청년지원 정책의 삶의 기본선을 높이기 위한 소득, 주거, 신용 등에 대한 기준선을 완화하거나 정책믹스를 통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기존 수혜내용에 대한 개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가장 먼저 청년층에 대하여 지원정책을 구상한 복지서비스, 고용서비스, 금융서비스를 정책믹스를 통해 빈곤정책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

-  예를 들어 주거급여 현금지원을 청년, 주거빈곤청년이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 완화하는 조치(ex. 일정기간, 적어도 4~6년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보조하는 방안)와 일자리 및 취업지원 등의 고용서비스를 적극지원, 근로소득 증가분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액을 일정기간 지급해 자산형성을 촉진하고, 대학생·청년 햇살론 지원대상 확대와 채무상환유예(2년)를 대학졸업후 일정기간 이내 구직자에 대해서는 초기 채무상환유예제도를 워크아웃과 동시에 이용하는 방안 검토촉진을 통한 사전적 빈곤정책대응강화방향에 중점둘 필요 있음.

-  청년에 대해 그동안 추진했던 고용우선정책에서는 구직 및 실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지원 혹은 소득보조정책을 마련하고, 주거지원 분야에서도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확대와 사회임대주택공급확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공간을 청년들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도록 지원 검토 필요

-  그동안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하여 그 효과가 전달되지 않거나 미흡한 정책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특히 최저임금 미달, 사회보험의 미가입, 공공임대주택 입주, 준전세, 준월세, 순월세 등에 대한 월세 대출지원 등 월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책 조기 보완 


○ 해외 청년빈곤층 지원 프로그램 벤치마킹 필요

1)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프로그램

-  핀란드: 대학졸업자가 실업자로 등록되면 3개월 이내에 일자리제공

-  벨기에: 저소득 청년에게 직접 재정적 지원

-  프랑스: 구직활동과 직업교육에 참여하면 현금보전금 지급


2) 청년층 주거지원 정책

-  영국: 포이어(Foryer)프로그램

-  미국: 가족자립프로그램(FSS) 및 개인발전계좌(IDA)와 주택바우처가 결합운영중. 근로연계프로그램(Moving to Work Program, MTW)와 주택바우처 연계


3) 청년층 창업실패 재기 지원 정책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Yozma Fund)

-  EU 중소기업 패자부활정책(Bankruptcy and Second Chance)

-  미국의 Startup America Intiative의 Green 일자리 창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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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부채·주거 등 대책에 관한 공청회  

청년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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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 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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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부채·주거 등 대책에 관한 공청회  

청년 일자리‧부채‧주거 등과

관련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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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 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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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ㆍ부채ㆍ주거 등과 관련한 진술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이 진술은 본인의 개인적 의견이며, 특정 단체의 의견과 무관합니다.


1. 문제의 제기


□ 민생(民生)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측면


□ 민생은 경제활성화, 빈부격차 해소, 경제성장 동력 확보 등 경제정책의 여러 세부 목표에도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


○ 빈부격차 해소: 삶의 무게가 무거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경제활성화: 중산층,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총수요 증대 요인

* 부유층의 한계소비성향에 비해, 중산층이나 빈곤층의 한계소비성향이 훨씬 큼


○ 경제성장 동력 확보: 올바른 민생 대책은 국민들에게 “성장하려는 의지(will to grow)”를 촉진

* 반대로 민생 대책의 실종은 성장의 주역인 청년층의 비관과 자포자기로 귀결

* 올바른 민생 대책 시행 => 인적 자본의 축적 장려와 훼손 방지 => 노동생산성 향상 => 물적 자본의 축적 유인 => 장기적인 성장 동력 회복


□ 청년 일자리ㆍ부채ㆍ주거 등은 빈부격차 해소, 경제활성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민생 정책의 핵심 아젠다


○ 따라서 이를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하나의 통합적 시각에서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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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일자리


□ 진술인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전문가는 아니므로 원론적 진술에 그침


○ 청년 일자리 부족의 원인은 “노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추세의 기조적 둔화”라는 거시적 요인과, “일자리의 mismatch”라는 미시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이중 거시적 요인은 “사람 중심의 성장정책” 추진으로 해결

* 통상 일자리 증가는 경제 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물


○ “일자리의 mismatch”라는 미시적 요인은 매우 사려깊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 

*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해고의 유연성을 방해하는 강성 노조의 문제”로 쉽게 치부

*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일자리의 공급과 일자리에 대한 수요의 mismatch는 단순히 강성 노조의 문제가 아님

* 중소기업 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그런 중소기업이 장차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구체화되어야 중소기업 일자리가 젊은이들의 선택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는 경제민주화 중 가장 어려운 과제인 “올바른 경제 생태계의 구축”과 직결되는 문제


○ 다만 위의 구조적 해법이 장기적 체질 개선을 선결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단기적 정책도 필요

* 공공 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비록 그것이 장기적, 구조적 해법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정책 과제

*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출의 증가는 재정 정책의 중심이 대기업 위주, 건설경기 부양 위주에서 중소기업과 미래 성장 세대에 대한 지원으로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람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와도 부합


○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속하게 통과시킬 필요

* 야당은 이번 추경안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고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경기침체 또는 대량 실업 등의 사유와 연관된다고 보아야 하고, 

* 전임 정부 역시 지난 3월말에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반대의 타당성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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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계 부채


□ 가계 부채 문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공청회와 정책 토론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과 정책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음


○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을 재정립”하는 것임

*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서 가계부채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나,

*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계부채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 모두를 조금 지양하고

* 경제성장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더욱 강조해야 함


○ 경제성장 및 경기활성화와 가계부채 정책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

* 가계부채 정책의 핵심 목표는 “인적 자본의 축적 유도 및 훼손 방지”임

* 경제성장: 과다한 채권추심 => 채무자의 생산현장 이탈로 귀결 => 인적 자본 손실 => 경제성장의 잠재력 잠식

* 경기 활성화: 부채 탕감 => 채무자의 소비 여력 증가 => 총수요 증가


□ 신용채무에 대한 대책 = 저신용ㆍ저소득ㆍ다중채무자의 부채 탕감


○ 부채를 갚지 못하는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권추심은 무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성장을 저해하는 병리적 현상

* “혹시 갚을 지도 모른다”는 우발적 이익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 없는 한, 채권자는 설혹 그것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습관적 채권추심을 버릴 수 없음

* 그러나 무의미한 채권추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적 자본의 훼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의 저하라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

* 따라서 정책적 개입을 통해 부채 탕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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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부채 탕감 대책의 예시>


◯ 부채탕감을 위한 기금 조성

* 채권 금융기관 출연금 + 공적 자금


◯ 저소득ㆍ저신용ㆍ다중채무자 부채 매입

* 채무자의 범주는 정책적으로 결정

* 부채의 매입 단가는 공적 자금 투입 최소화 및 채권 금융기관의 공평한 손실 분담 원칙을 감안하여 결정


◯ 매입 부채의 소각

* 매입한 부채는 “채권 추심하지 않고” 그대로 소각

*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기금은 결국 다시 채권자의 지위로 되돌아가게 됨


◯ 소각의 결과

* 채무자 본인 및 채무자의 연대 보증인에 대한 모든 채무 소멸

* 다만 채무자 본인에 대한 “신용불량 기록”은 금융질서의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지만, 

* 생산 현장에의 조속한 복귀가 시급할 경우 그 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 고려




4. 주거


(1) 단기 정책: 주거 서비스 가격에 대한 통제


□ 단기적으로 주거 서비스 가격의 통제가 불가피할 수도 있음


○ (이유 1) 주거 서비스 공급 증가에는 시차가 존재 

* 상가 임대차,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가격 수준 또는 인상률에 상한 설정의 단기적 필요성

* 다만 현재 당연시 되고 있는 5%의 연간 인상률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 (이유 2) 주거 서비스 계약시 교섭력의 차이 보정

*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파기시 새로운 주거지 물색 및 이사와 관련하여 집주인보다 더 큰 거래비용을 부담하기 쉬우며, 이 거래비용은 쉽게 전가되지도 않음

* 따라서 집주인은 이런 교섭력의 우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를 임대차 계약에 반영하려고 할 유인이 존재 (현실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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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력 격차를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주거 서비스의 향유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 교섭력의 부당한 사용은 재산권의 남용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가 임대차 가격에 대해 개입할 충분한 논거 존재


(2) 장기 정책: 양질의 공공 주거 서비스 공급 확대 


□ 과도하고 장기적인 가격통제는 주거 서비스 시장 자체를 구조적으로 마비시킬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됨


○ 정당한 경제적 가치 이하로 가격이 형성될 경우 주거 서비스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

* 이는 주거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의 저하로 나타날 가능성 큼

* 따라서 주거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교섭력 남용의 방지에 국한되어야 함


○ 양질의 공공 주거 서비스 공급이 자동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임대주택의 직접 공급은 가장 기본적인 주거 서비스 공급방안이지만,

* 급변하는 주거 수요나 시장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하는 데에는 한계 

* 따라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직접 공급 외에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3) 조세 및 금융정책의 역할


□ 조세의 경우 무주택자 주거비 지출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및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의 두 가지 정책적 논점을 검토해야 함


○ 무주택자 주거비 지출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는 공감대 이미 형성

*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과 관련해서는 조세 감면 혜택 존재

* 그러나 무주택자의 주거비 지출 전반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은 대단히 부실한 형편

*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거비 보전이 사회적으로 더 시급하다는 점,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지원은 주택의 매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지탱하는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주택자 주거비에 대한 정책적 관심 확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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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보유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전체적인 세입 구조 보강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 부동산은 조세 회피나 과세 전가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자중손실이 가장 작은 과세 형태

* 그러나 정확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조세 저항도 가장 큰 과세 형태

*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되, 개인소득세나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 주어 “생산활동에 대한 과세를 축소하고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조세 원칙의 변화 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 과세 행정의 전환에 따른 추가 세수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것


□ 금융정책의 경우 “주택 매매를 통제하는 정책수단”에서 “주거서비스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지원수단”으로 그 시각을 변경할 필요 


○ 현재 가장 자주 거론되는 금융정책적 수단인 LTV, DTI 는 모두 주택 매매와 관련된 금융정책적 수단임

* 정부는 주택 매매수요를 통제하려고 할 때는 이를 강화하고, 주택 매매를 부양하려고 할 때는 이를 완화해 왔음

* 그러나 정작 주거 서비스에 대한 금융적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표와는 괴리된 것이 사실

* 뿐만 아니라 LTV, DTI는 원래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수단이지 부동산 정책의 도구가 아니었음 


○ 주거 서비스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세자금에 대한 담보능력의 제고 및 금융지원 강화를 검토할 필요

* 현재 대부분의 전세계약은 확정일자+전입신고라는 매우 기형적인 형태로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음

* 현행 전세권 제도는 교섭력의 우위를 지닌 집주인의 비협조로 사실상 유명무실화

* 따라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물권화 방안을 발굴하고, 

* 이에 근거한 금융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전세보증금의 물권화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제도 자체를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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