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자료




정치자금과 후원제도에 관한   경제계의 의견에 대한 공청회




• 일시 : 2004년 9월 21일(화) 14:00

• 장소 : 제3회의장(본관 145호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인사말씀


지난 14일 윤리특별위원회 1차 공청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국회윤리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2차 공청회에서는 정치자금과 후원제도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치와 돈’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부정부패나 정경유착의 관계가 되어서는 결코 안되겠습니다.

필요한 정치자금은 원활히 조달하면서도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먼저는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하고 지킬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미비했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제도의 개선안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원  웅

【 목    차 】



1. 공청회 개최 계획  1

2. 진술인 명단(4인)  2

3. 진술인의 진술내용  3

o 정치자금과 후원제도에 관한 의견  5

( 국성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

o 정치자금과 후원제도 15

( 오기현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 )

o 현행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방향 23

(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

o 기업활동과 정치자금 기부 37

                      ( 조유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획관리실장 )







1. 공청회 개최 계획

1) 안건명

  정치자금과후원제도에관한경제계의의견에대한공청회 


2) 목  적

  정치자금과 후원제도에 관한 경제계의 의견 수렴


3) 일시 및 장소

 2004. 9. 21(화) 14:00

 제3회의장(본관 145호실)


4) 진행순서 및 방법

■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순      서

비 고

14:00

• 개  회

14:00 ~ 14:10

• 위원장인사(취지‧회의진행 설명) 및 

진술인 소개

14:10 ~ 14:50

• 진술인 발표 

14:50 ~ 15:50

• 질의 및 답변

15:50

• 산  회


■ 진행방법

-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로 진행함

-  공개회의로 진행함

-  진술인은 4인으로 하고 진술인 1인당 10분 이내로 함

-  질의는 위원만 할 수 있고 방청인은 위원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  진술인의 의견을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함

- 1 -

2. 진술인 명단(4인)



주   제

진술인

소속‧직위

약  력

연락처

비 고

정치자금과 

후원제도에 관한

경제계의 의견

국성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 무

고려대 사학과 졸업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버클리대 경영대학원

교환연구원

노동부 최저임금심의

위원회 위원

3771- 0201

오기현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

단국대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국제무역 석사

연세대 경영대학원 경제학 석사

KAIST 테크노경영

대학원 K- CEO 과정

6000- 5016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 무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재경부 세제발전심의

위원회 위원

건교부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 위원

316- 3441

조유현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

기획관리실장

숭실대 영문과 졸업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숭실대 벤처중소기업

학과 박사

기업환경개선위원회

위원

2124- 3180


- 2 -




3. 진술인의 진술내용

- 3 -


- 4 -



政治資金과 後援制度에 관한 意見


국성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 5 -


- 6 -

< 차    례 >


Ⅰ. 제도개선 이전 우리나라 정치자금제도의 특성  9


Ⅱ.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 내용  9


Ⅲ. 정치자금 및 후원제도에 대한 의견 12














- 7 -


- 8 -

1. 制度改善 以前 우리나라 政治資金制度의 特性


ㅇ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선거비용 지출 등 정치자금 수요 과대


-  선거활동은 조직, 접촉, 미디어 등에 의해 살 수 있으나, 조직에 의한 선거활동으로 막대한 선거활동 비용 발생


* 2000년 총선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 2,600억원이었지만, 언론의 추정에 의하면 이 보다 10~20배 정도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짐


-  중앙당과 지구당 운영으로 과대한 정치자금 필요


ㅇ 정치자금의 수입과 사용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체제 미비로 불법 정치자금 조성 개연성 상존


ㅇ 기업이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기업이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


-  기업이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워서 경영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2. 2004年 政治資金法 改正 主要 內容


□ 법인ㆍ단체의 정치후원금 금지


ㅇ 법인ㆍ단체의 정치후원금을 금지하고, 법인ㆍ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임직원 및 그 가족에 의한 기부 금지

- 9 -

□ 개인의 후원금 제공한도 조정


ㅇ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를 연간 2천만원(종전 1억 2천만원)으로 제한


ㅇ 개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 연간 후원금 한도 조정

-  중앙당후원회 : 1억원 → 1천만원

-  당지부후원회 : 1억원 → 5백만원

-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등 : 2천만원 → 5백만원


□ 정치자금법 위반시 벌칙 강화


ㅇ 법 위반시 2~5년 이하 징역형(종전 1~3년)을 부과하고, 정치자금관련 공소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ㅇ 정치자금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형은 10년간, 100만원이상 벌금형은 5년간 공무담임 제한


□ 정치자금제도 투명성 강화


ㅇ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복수계좌, 지출은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의무화


ㅇ 1회 100만원이상 기부 또는 50만원이상 지출시 수표ㆍ신용카드 등 실명확인이 가능한 방법 사용


ㅇ 연간 120만원(중앙당 500만원)을 초과한 고액 기부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공개


- 10 -

□ 법인ㆍ단체의 후원금 폐지에 따른 보완


ㅇ 소액다수 후원자에 대한 정치자금조달을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법인 및 개인의 정치자금 제공

기업의 후원금 기부

연간 2억 5천만원까지 기부가능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 금지(차명ㆍ가명에 의한 기부 금지)

개인의 후원금 제공 한도

연간 1억 2천만원

연간 2천만원(중앙당 1천만원, 시도지부 및 개인 500만원)

범법행위 처벌 강화

처벌형량

1~3년

2~5년으로 강화

공소시효

3년

5년으로 연장

정당처벌

<신설>

벌금형 부과

공무담임권 제한

<신설>

징역형 10년간, 100만원이상 벌금형 5년간 제한

투명한 정치자금 운영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신설>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에 의한 수입 및 지출 의무화

정치자금 입출금 실명확인

<신설>

1회 100만원이상 기부, 50만원이상 지출시 수표 등 실명확인 방법 의무화

고액기부자 명단공개 기준

<신설>

중앙당은 연 500만원 초과시, 시도지부 및 개인은 연 120만원 초과시 공개

소액다수 기부 유도

정치자금 세액공제

소득공제 허용

10만원까지 세액공제(신설), 10만원 초과액은 소득공제


- 11 -

3. 政治資金 및 後援制度에 대한 意見


□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 유지


ㅇ 종전과 같이 기업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제도하에서는 기업은 정치권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요구로부터 결코 자유롭기 어려움


-  불법 정치자금 제공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크게 저해할 것임


ㅇ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하여 기업과 정치권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거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


ㅇ 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함


□ 정치자금 수요의 대폭 감축


ㅇ 정치자금 수요측면에서 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활동과 선거공영제의 확대로 선거비용이 대폭 감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돈이 적게 드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미디어 선거를 활용하도록 제도화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의 경우 일체의 홍보물에 의해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홍보물 공급 또는 미디어 활용시 이를 공적자금으로 부담


- 12 -

ㅇ 정치자금 수요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시대에 맞도록 저비용 고효율 운영체제로 정당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요청됨


□ 소액다수에 의한 기부문화 활성화


ㅇ 소액다수, 진성당원에 의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치문화 선진화에 노력하여야 함


-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돈, 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 가치, 이익을 실현하는 정당한 수단이라는 인식 확산 필요


-  정치인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어 매력 있는 상품으로 유권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진성당원이나 열성적인 지지자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임


□ 정책개발 활동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ㅇ 정책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재정적 부담을 예산에서 뒷받침하는 등 국회의원의 정책개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함


- 13 -


- 14 -



정치자금과 후원제도


오기현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 
















- 15 -


- 16 -

< 차    례 >


Ⅰ. 최근 수출동향과 향후 전망 19


Ⅱ. 단체‧기업을 통한 기부 허용 20


Ⅲ. 「정치활동위원회(PAC)」 설립을 통한 기부 21


Ⅳ. 「로비스트 등록제」의 도입 22












- 17 -


- 18 -

1. 최근 수출동향과 향후 전망



□ 1~8월 중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한 1,641억 달러


― 8월 한 달간은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한 199억 달러로 전월 대비 11.6억 달러 감소


□ 올해 전체적으로는 그간의 호조세를 유지하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2,500억 달러에 이를 전망


― 국제유가 상승 및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 중국 긴축정책 등 불안요인 상존


<수출입동향 및 전망>

(억 달러, %)

2003

2004

수    출

1,938(19.3)

2,520(30.0)

수    입

1,788(17.6)

2,220(24.1)

무역수지

150

300

자료 :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 그러나 내년부터 수출여건이 더욱 불투명


― 선진국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 중국 긴축정책, 고유가 등으로 세계경제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


□ 이에 따라 우리는 국회- 기업 관계의 선 순환을 통한 「수출 살리기」, 나아가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함

- 19 -

2. 단체‧기업을 통한 기부 허용



□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부자를 「개인」으로 제한


― 단체‧기업은 자신과 견해를 같이 하는 정치인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없음(2004. 3 법 개정)


◦ 선관위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정치자금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 총 44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17대 총선 주요 정치자금 위반행위>

유     형

합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합     계

440

16

3

245

176

법정 외 정치자금 수수

27

20

7

후원금 납입‧모금‧기부한도 초과

5

1

3

1

법인‧단체 등 기부제한자 후원금 기부

20

1

13

6



□ 그러나 기업은 이익추구 집단이며, 정당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기업‧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제공이 가능토록 해야 함


― 제공한도 설정 및 세액공제 비율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조치 필요


◦ 유럽국가들은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은 불허


◦ 그러나 미국은 정치활동위원회(PAC) 구성, 일본은 정당 지부를 통한 기업‧단체의 기부 허용

- 20 -

3. 「정치활동위원회(PAC)」 설립을 통한 기부



□ PAC(Political Action Committe)의 설립 및 운영


―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직접 기부가 불가능할 경우 기업내 구성원 또는 이익단체가 정치활동위원회(PAC)를 설립,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하고 있지만 PAC 조직을 통해서는 가능


― 이를 위한 전 단계로서 기업‧단체는 정책분야에서 특정 이슈, 입법 제‧개정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논리 개발과 지식 습득에 주력


◦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개인뿐 아니라 의원모임 및 연구회, 상임위원회와 체계적인 네트워킹 구축에 힘쓰되, 개인적인 연고가 아닌 공식관계 정립 시도


― PAC 활동을 통해 정치인의 정책 지향성이 강화될 경우 정부와 건전한 긴장관계, 견제와 균형의 신 관계를 조성할 수 있음


◦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지만, 정책지원 시스템 부재로 국회가 정부관료들의 전문성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





- 21 -

4. 「로비스트 등록제」의 도입



□ 기업이 각종 입법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미국식 「로비스트 등록제」 도입도 긴요


* 열린우리당은 2004년 7월 정책의원 총회에서 반부패 입법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로비 공개법」의 연내 추진을 발표


― 로비 관련 입법은 지난 2001년 추진된 적이 있음


◦ 2001년 10월 정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02년 참여연대도 로비법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찬반토론회를 개최


□ 중요한 것은 로비활동을 양성화하는 데 따른 부작용의 예측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 로비활동에는 반드시 법익(法益)이 따르기 마련인데, 사회적 약자의 법익상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로비스트 활동공간의 부족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로비가 주류를 이루고, 이는 다시 로비스트들의 음성적인 활동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


미국「로비공개법(The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로비활동을 통해 로비집단- 행정부- 의회만의 이해를 위한 「철의 삼각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로비 관련법을 정비


― 1946년 연방 로비규제법 제정이래 1995년 「로비공개법(The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완성

- 22 -


현행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방향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 23 -


- 24 -

< 차    례 >


Ⅰ. 최근 법개정의 주요내용과 평가 27


Ⅱ. 기업 정치자금 제공금지의 문제점  29


Ⅲ. 정치자금제도 개선방향 32














- 25 -


- 26 -

1. 최근 법개정의 주요내용과 평가

□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  지난 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불법 정치자금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  이에따라 금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 음성자금 차단과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둔 개정

-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을 전면 금지

<정치자금 기부한도의 개정추이>

개정년도

구분

4차개정(‘89)

8차개정(‘95)

10차개정(‘97)

14차개정(‘04)

기업

중앙당

1억원

2억원

2억원

금지

지구당

3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금지

개인

중앙당

5천만원

1억원

1억원

1천만원

지구당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

-  정당과 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한도를 대폭 축소

ㅇ중앙당   : 연간 300억원→50억원

ㅇ국회의원 : 연간 3억원→1억5천만원

-  자금수수 및 지출내역의 투명성 제고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공개 의무화 : 중앙당에 연간 500만원

- 27 -

이상, 후원회에 연간 120만원 이상 기부자

ㅇ수표‧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1회 100만원이상 기부와 1회 50만원이상 지출시


□ 투명성 측면에서는 진일보

-  지난 ‘65년 정치자금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총14차례의 개정중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는 가장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으로 평가

ㅇ4.15 총선이 역대 유례없이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는 계기


□ ‘불법’ 정치자금 문제의 재발 방지효과는 회의적

-  법개정 당시의 분위기는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기업과 기업인을 죄악시하는 반기업정서가 극도로 팽배한 시점

-  여론에 밀려 기업의 정치자금 자체를 아예 부정한 돈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불법‧음성자금을 근절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찾는데 실패

-  특히 대규모 정치자금 수요가 엄존하고, 정치자금의 상당부분을 기업부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편법과 불법이 야기될 전망



- 28 -

□ 현실적인 방향으로 재개정 필요성

-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당장의 명분과 여론을 이유로 이를 무조건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

-  넘치는 물(자금수요)을 틀어막기식으로 막는 것은 한계 → 흐름에 따라 물꼬를 터주는 것이 올바른 대처법

-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기업인과 정치인 모두가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2. 기업 정치자금 제공금지의 문제점

□ 기업의 정치자금 전면금지는 현실에 안맞고 외국 사례도 없음

-  불법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명분과 의지는 좋지만 기업의 기부를 전면 금지한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

-  완전 선거공영제가 아닌 이상 기업후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정치현실을 도외시

ㅇ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전체의 1% 내외에 불과

-  특히 정치권이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지 의문

- 29 -

ㅇ정치자금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기업에 요구하게 될 것은 불문가지

ㅇ차기대선에서 기업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허구이며, 기업을 또다시 불법정치자금의 늪으로 빠지게 할 것

ㅇ불법 정치자금 수사태풍과 경제적 충격이 재연될 가능성

-  외국의 경우에도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움

ㅇ영국은 기업의 직접기부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당에 대한 직접기부, 미국은 기업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통한 간접기부를 허용

<주요국의 기업 정치자금제도>

구분

직접기부

간접기부

기부금 한도

한 국

금 지

금 지

-

미 국

금 지

허용(PAC)

- 제한없음

- 동일정치인만 제한

영 국

허 용

-

제한없음

일 본

정당만 허용

금 지

제한없음


□ 기업은 불이익과 범법자 사이의 진퇴양난

-  법이 엄격하더라도 정치권의 영향력이 지대한 상황에서 기업이 정치권의 요구를 거부하는 데는 한계

- 30 -

ㅇ불이익과 범법자 사이의 진퇴양난에 직면하게 되고, 구속용 대표이사가 양산될 우려

-  기업임원이 기업명의 대신 개인자격으로 후원하는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현실을 도외시한 지나친 규제는 기업인과 정치인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사법처리의 차별성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초래될 소지도 다분


□ 기업의 정치참여를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 문제

-  정당간 차별성이 존재하는 만큼 선호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

ㅇ기업도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정치문제에 의해 많은 영향 받음

-  국내현실에서 기업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됨

ㅇ노동조합은 각종 집회‧시위나 노조대변 정당의 원내진출 등 정치참여의 통로가 다양한 반면 기업은 상대적으로 제약

ㅇ다양한 집단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음



- 31 -

□ 정치자금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

-  기업 후원 금지는 정경유착, 불법자금 등 과거 잘못된 관행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으로 정치자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시키고 순기능을 왜곡할 우려

-  정치자금은 정당기능의 수행과 정치발전 등 민주주의의 필수비용

ㅇ정당은 선거과정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집약해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심판받는다는 점에서 정치자금이 필수적


3. 정치자금제도 개선방향

□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준수가능한 법 제정 : 지키기 어려운 이상적인 법을 무리하게 시행하기 보다는 정치인과 기업인 모두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

-  엄격한 제재 :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한도를 사회통념에 맞게 설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하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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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적 허용

-  기업의 자금후원이 불가피한 정치현실과 기업의 정치참여 보장 차원에서 자금기부를 아래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  첫째, 대선이 있는 해에 국한해 기부 허용

ㅇ정치적 중요성이 높은 대선에는 막대한 자금수요가 발생하므로 합법적으로 이를 조달할 수 있도록 물꼬를 열어줄 필요

-  둘째, 자금후원 한도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법개정 이전보다 축소

ㅇ중앙당 후원한도 : 5천만원 (법개정 이전 : 2억원)

-  셋째, 선관위를 통한 지정기탁도 허용

ㅇ직접기부외에도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정해 기업이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는 지정기탁제도 허용

ㅇ대가성 등 직접 제공방식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 기대

-  넷째,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 요구 금지조항 신설

ㅇ정치인이 먼저 요구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을 초래하고 불법‧음성자금화할 우려

ㅇ기업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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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의 대중화

-  개인 후원에 대한 혜택을 늘려 정치참여를 활성화

ㅇ소수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는 것보다 다수로부터 소액을 기부받는 것이 정치자금 풍토를 건전하게 하고 참여민주주의의 원칙에도 부합

ㅇ일반국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제혜택을 확대

(현행)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혜택

(개선) 세액공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및 소득공제율 확대 

-  특히 개인 후원제도가 기업후원제도의 편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보완조치 마련, 시행

ex. 임원 명의의 정치자금 편법 제공 금지조항 신설 등


□ 엄격한 제재 조치로 법준수의 실효성 제고

-  법 위반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

ㅇ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선거법 규정을 준용해 징역형은 10년간, 100만원이상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ㅇ이를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대해서도 피선거권 박탈을 10년이상으로 확대하고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는 5년이상 피선거권을 박탈

- 34 -

후원한도를 초과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한도초과액의 10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

-  정치자금의 공소시효를 10년이상으로 연장

ㅇ현행 공소시효

∙정치자금(3년)

∙알선수재(5년)

∙뇌물(10년, 5000만원 이상)










- 35 -


- 36 -



기업활동과 정치자금 기부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하여


조유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획관리실장)





















- 37 -


- 38 -

< 차    례 >


Ⅰ. 정치자금에 대한 기본 시각 41


Ⅱ. 기업관련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원인 42


Ⅲ. 중소기업과 정치자금 43


Ⅳ. 결    어 46












- 39 -


- 40 -

1. 정치자금에 대한 기본 시각


◆ 민의에 의한 정치는 비용수반 불가피


◆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가로 인식되어야 함


◆ 사회적 필요비용으로서 정치자금의 유통은 필요불가결



□ 정치는 본질적으로 돈을 필요로 하는 행위


ㅇ 정당유지에 필요한 자원으로서의 정치자금


ㅇ 선거운동상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정치자금


-  후보자와 유권자, 유권자간 정책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원


ㅇ 정치자금은 정치인으로 하여금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연구에 골몰하게 하는 매개체



□ 정치자금은 정치적 영향력


ㅇ 정치자금은 선거과정과 기타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불가피하게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


-  다만, 정치자금 즉, 돈이 선거과정을 지배하고 국가의 기능을 좌우할 정도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ㅇ 정당은 일종의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이 아니므로 필연적으로 정치자금은 기부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41 -

2. 기업관련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원인


◆ 정부의 보호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한 지나친 정경유

-  고비용 정치구조와 기업의 이해관계 합치

-  국민정서와 괴리


◆ 기업의 포괄적 정치활동이 부정되고, 선비적 정치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비현실적 목표설정으로

불법・편법 정치자금 조성 



□ 과거 고비용 정치구조와 기업의 이해관계


ㅇ 지역구민과의 지나친 밀착, 조직동원형식의 정치활동 등 과거 정치구조는 많은 정치자금을 필요로 했고


ㅇ 이러한 정치자금의 많은 부분을 대규모 기업에 의존함에 따라 기업을 통한 정치자금조달이 상례


-  기업은 적극적(개별기업 특혜) 또는 소극적(차별 회피)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자금 후원, 정경유착을 심화시킴으로써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못하고


-  기업의 포괄적 정치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상



□ 정치자금 조달상 지나친 규제로 불법・편법 조장


ㅇ 정치자금의 초과수요상태에서 공급의 지나친 법적규제는 필연적으로 불법・편법적 자금공급과 조달을 조장, 기업의 도덕성 훼손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 초래


- 42 -

3. 중소기업과 정치자금


◆ 현실적으로 기업은 정치적 활동주체로서 인정되어야 함


◆ 법인기업의 정치자금기부 금지는 또다른 편법과 불법을

장할 가능성이 크고, 개인기업이 많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



□ 정치적 활동주체로서의 기업


ㅇ 정당을 ‘政策과 政綱’을 상품으로 하는 ‘정치적 기업’으로 볼 수 있듯이


ㅇ 기업을 고용, 납세 등 사회적 의무자로서 뿐만아니라 이윤추구 위해 정치인과 상호작용하는 정치적인 활동주체로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 필요


-  과거 개별기업의 정치자금이 개별기업의 이익뿐만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 면도 있을 것임



□ 정치자금관련 규제대상으로서의 기업


ㅇ 현행ꡐ정치자금법’상 기업, 정확히 말해 법인기업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음


ㅇ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조성, 불법자금의 원천적 차단등 정치자금법의 명분과 의지에 불구하고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는 또다른 편법과 불법을 조장할 가능성이 큼

-  소액다수에 의해 모금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에 충분하지 않

- 43 -

고, 현실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의존이 감소하지 않는 한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정치자금공급원으로서의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의 법인화율은 약8%로서 전체중소기업의 92%가 개인기업


- ‘04년 현재 약280만개가 개인 중소기업으로 추정


구 분

全 산 업

중소기업

개인

법인

소계

개인

법인

소계

전산업

2,715,835

(92.0)

237,289

(8.0)

2,953,124

(100.0)

2,715,412

(92.1)

232,759

(7.9)

2,948,171

(100.0)

제조업

273,615

(82.3)

59,015

(17.7)

332,630

(100.0)

273,612

(82.5)

58,231

(17.5)

331,843

(100.0)

건설업

44,257

(56.5)

34,069

(43.5)

78,326

(100.0)

44,256

(56.6)

33,966

(43.4)

78,222

(100.0)

도소매업

823,725

(92.1)

70,312

(7.9)

894,037

(100.0)

823,615

(92.2)

69,386

(7.8)

893,001

(100.0)

운수업

288,703

(94.3)

17,313

(5.7)

306,016

(100.0)

288,702

(94.4)

17,182

(5.6)

305,884

(100.0)

기타

1,285,535

(95.8)

56,580

(4.2)

1,342,115

(100.0)

1,285,227

(96.0)

53,994

(4.0)

1,339,221

(100.0)

* 2002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가공



ㅇ 결국, 법인에 대한 정치자금제공 금지에도 불구하고 280만개인 중소기업은 정치자금 공급원으로서 잠재적 후원자 역할 수행 가능성


-  종전 대규모 법인의 정치후원 역할이 중소기업으로 전



- 44 -

ㅇ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이 기업과 관련된 정치자금이었다는 사실과 법인의 정치자금제공금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은 정치자금공급원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중소기업의 잠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 필요 


최근 중소기업 동향 (‘04. 7월기준) 


ㅇ 중소제조업 생산은 내수침체 등으로 전월대비 3.5%감소

-  중소제조업생산증가율(전월대비, %) :

 (‘03.7월)△5.6 → (’04.5월)△1.8 → (6월) 0.7 → (7월) △3.5


ㅇ 평균가동률은 67.9%로 3개월 연속 소폭 하락 

-  가동율(%) :  (‘03.7월)△1.6 → (’04.5월)△0.2 → (6월) △0.3 → (7월) △0.3


ㅇ 창업배율은 17.3배로 전월에 비해 다소 상승

-  창업배율(배) : (‘03.7월) 11.8 → (‘04.5월) 13.6 → (6월) 15.5 → (7월) 17.3


ㅇ 실업률이 3.6%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 고용사정 다소 악화

-  업률(%) : (‘03.7월) 3.5 → (’04.5월) 3.5 → (6월) 3.5 → (7월) 3.6


ㅇ 수출은 철강금속제품 및 전자전기제품 등에서 호조세

-  수출증가율(%) : (‘03.7월) 11.3 → (’04.6월) 29.5  → (7월) 27.6

-  중소기업수출비중(%) : (‘03.7월) 42.8 → (’04.6월) 38.2 → (7월) 40.1


ㅇ 소비재 판매는 전월대비 3.0% 감소

-  비재판매액지수(%) :  (‘03.7월) △1.4  →  (’04.6월)   4.4  →  (7월) △3.0


ㅇ 설비투자는 회복세가 감소세로 전환

-  국내기계수주(%) :  (‘03.7월) △12.4  → (’04.5월) 19.0 →  (6월)  18.1  →  (7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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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어


◆ 정치자금의 본질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필요


◆ 일정부분 정치자금 공급원으로서의 기업의 역할 인정

-  정치적 활동주체로서 바람직한 기업상 정립

-  기업의 목표는 이윤, 정치권력이 목표가 될 수 없음


◆ 중소기업의 역할등에 대한 인식개선

-  안티 기업적인 국민정서 순화

-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

-  기업과 정치인과의 관계 재정립



□ 정치자금 자체의 본질과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ㅇ 정치인과 기업 모두 과거 정치자금의 조달, 분배, 운용상 정치활동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ㅇ 정치자금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확대로 이를 죄악시하는 풍토 개선 필요


ㅇ 정치자금의 투명한 사용 담보



□ 정치자금 공급원으로서의 기업의 역할 재조명


ㅇ 정치자금 공급원으로서의 기업의 기부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명 필요


- “주지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것은 비현실적, 정치와 기업의 실질관계 부정하는 결과


-  오히려 불법 음성적 정치자금 거래를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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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이 떳떳하고 투명하게 기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일반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자금 후원


-  기업규모별 후원한도 차등


-  정치적 선호에 따른 지정기탁제 부활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기업과 정치인과의 관계 재정립


ㅇ 현행 정치자금법상에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잠재적 정치자금 후원자로서 역할이 기대되나


ㅇ 반업적 정서와 중소기업에 대한 편향된 시각 -  중소기업인은 범죄자, 중소기업은 보잘것 없고, 더럽고 힘들다 -  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역할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ㅇ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교육전개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경제상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ㅇ“중소기업 氣살리기”등을 통해 경제주체로서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때, 정치적으로도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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