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특별위원회(’17.4.6) 가계부채 현안보고 |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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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6
기 획 재 정 부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순 서
Ⅰ. 최근 가계부채 동향1
Ⅱ. 가계부채 대응의 기본방향2
Ⅲ. 대응방안 3
1.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3
2.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4
3.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6
Ⅰ. 최근 가계부채 동향 |
□ (규모) ‘16년말 가계부채는 1,344.3조원으로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예년에 비해 빠른 증가세 시현
* 가계부채 증가율 : (‘13)5.7% (’14)6.5% (‘15)10.9% (’16)11.7%
ㅇ 그러나, 금년에는 부동산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대책(‘16.8.25 ㆍ11.24)효과 가시화 등으로 증가속도가 점차 안정화될 전망
➊ 은행 가계대출은 ‘16.12월 이후부터 전년동기대비 증가속도 둔화
* 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 : (‘16.12)0.9 (’17.1)△2.1 (2)1.2 (3.1∼24)1.8
(‘15.12)7.2 (’16.1)0.9 (2)1.2 (3.1∼24)2.9
➋ 제2금융권 대출은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로 대출수요가 이전되며 2월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3.13), 제2금융권 관리 강화 등 효과로 3월들어 전년동기대비 증가속도가 완화되는 모습
*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조원) : (‘16.12)4.6 (’17.1)3.0 (2)3.9 (3.1∼24)1.5
(‘15.12)5.5 (’16.1)2.1 (2)2.6 (3.1∼24)2.4
□ (대출금리)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는 주로 대출 조달금리 인상 등에 기인
* 은행권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예 : 은행채 5년물)와 가산금리로 구성
→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는 ‘16.9월대비 +0.56%p 상승(2.83%→3.38%) 하였고, 이중 조달금리(은행채 5년물)는 +0.58%p 상승(1.50%→2.07%)
□ (구조) “갚을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이 정착되어감에 따라, 질적인 구조는 개선되는 추세
* 은행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 (12말) 14.2/13.9 → (16말) 43.0/45.1
ㅇ 다만, 향후 금리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여 서민ㆍ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완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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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계부채 대응의 기본방향 (기재부) |
◇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양적‧질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총력 |
◇ (평가)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이나, 빠른 증가세‧취약차주는 부담 |
□ 실물자산 증가를 수반하는 주담대 위주 증가, 연체율 하향*, 가계대출 구조개선** 등으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
* 가계대출 연체율(‘15→’16년,%) : (은행) 0.33→0.26 (상호금융) 1.62→1.21
** 은행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 (12) 14.2/13.9 (16) 43.0/45.1 (17목표) 45/55
□ 다만, 단기간내 가계부채 급증, 금리 상승세에 따른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등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필요
◇ (대응방향) 가계부채 연착륙 및 서민‧취약계층 안정 노력 병행 |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ㅇ 적극적 거시정책, 소비‧투자 등 부문별 활력제고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상환능력 제고에 주력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ㅇ 가계부채 증가율 한자릿수 유도 및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全부문 적용을 통한 질적 구조개선 지속
ㅇ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중점 강화*
*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105개 조합‧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
서민‧취약계층 안정
ㅇ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자금 공급 확대*, 연체 전‧후 단계별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 강화
* 4대 서민정책자금 확대(연5.7→7조원), 중금리 사잇돌대출 1조원 추가 공급(1→2조원)
** (연체 前) 연체우려 채무자에 대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확대(은행→저축은행 등)
(연체 後) 프리워크아웃(연체30일~90일), 개인워크아웃(연체90일~) 등 채무조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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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응방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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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 (기재부) |
◇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채무상환능력 제고 → 경제활력 및 고용 창출력 제고에 역점 |
□ 일자리 예산(17.1조원)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력 확대
* 재정집행 점검 강화를 통한 재정집행률(‘17.1/4분기 목표 31%) 제고,
지자체 추경 확대 독려,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정산(3.8조원, 4월)
□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시행*하고, 규제개혁‧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노력 지속
* 제조업 등 업종별 맞춤형 고용창출대책을 마련하고 고용창출 효과와 체감도가 큰 핵심 일자리과제(20개)를 선정 중점 추진
ㅇ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고,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애로 해소에 주력**
* 국가・지자체 공무원 4.3만명, 공공기관 2만명
**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일자리 재정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미준수, 열정페이 강요,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기초고용질서를 확립
□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안정적인 고용 전환을 위한 정책 노력 확대
ㅇ ‘준비된 창업(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성장- 원활한 재기(재창업 패키지 등)’ 등 단계별 지원 확대 및 소상공인 부채부담 경감*
*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장기(10년) 보증상품 도입, 보증비율 상향(85→90%) 등
□ 맞춤형 기초생보 급여체계* 및 근로장려금 확대(10%), 근로자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 확충
* 생계급여 5.2% 인상(월127→134만원, 4인) 및 주거급여 2.5% 인상(월11.3→11.6만원)
**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요건 완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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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위‧금감원) |
◇ ‘17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관리 |
□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금년 중 한자릿수로 관리
ㅇ 은행권은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
ㅇ 최근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강화, 충당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집중 관리
➊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➋ 각 업권 특성별 충당금규제 강화*, 예대율 규제 선별적 완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관리 강화 유도
* 예 : (저축은행)20%이상 고금리대출 추가충당금 20% → 30∼50%
(상호금융)일시상환 또는 다중채무자 대출 추가충당금 20% → 30% 등
** 주담대 분할상환실적에 따라 80∼100% 이하로 예대율규제 차등 적용
◇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지속 추진 |
□ “갚을 수 있을 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全 금융권으로 확산
ㅇ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17.1.1이후 분양공고분), 상호금융‧새마을금고(’17.3.13 자산 1천억이상, 6.1 전 조합) 까지 확대 적용
ㅇ DTI를 보완하여 모든 부채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총체적 상환능력심사)을 도입(‘19년까지 단계적 추진)
□ 全 업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도 상향 조정
* (은행) 고정금리 42.5% → 45%, 분할상환 50% → 55%
(보험) 고정금리 25% → 30% 분할상환 40% → 50%
(상호금융) 분할상환 1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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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점검(금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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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가계대출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각 은행이 스스로 수립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 유도 ◦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동향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 □ (제2금융권) 최근 증가세가 빠른 제2금융권의 경우 금감원 內 ‘특별점검 T/F’*를 구성하여 현장점검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중 *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감독‧검사 국장 참여 ◦ (모니터링 강화) 통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시장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기존) 저축은행‧보험 매주, 상호금융 격주, 여전사 매월 집계 -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124개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리스크관리계획을 징구하고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중 * (상호금융) 70개 조합, (저축은행) 15개, (여전사) 21개, (보험) 18개 ◦ (현장점검) 제2금융권 105개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 실태 등 리스크관리 실태 현장점검 실시중 * 상호금융조합 82개, 보험회사 10개, 저축은행 6개, 카드사 4개, 캐피탈 3개 ◦ (건전성관리 강화)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 신설* 및 충당금적립률 상향 조정**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를 추진 * (카드‧캐피탈) 복수카드론 이용자 및 고금리대출자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 (상호‧저축은행) 다중채무자(상호), 고금리대출(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률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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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금융위) |
◇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대폭 강화 |
□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低利 정책자금 공급여력을 올해 7조원*(약 67만명)까지 확대(‘16년 5.7조원)
* 햇살론‧새희망홀씨(저리 생계자금 등) 각 연 2.5조원 → 연 3조원
미소금융(창업자금 등) 연 0.5조원 → 연 0.6조원
바꿔드림론(고금리 → 저금리대출 전환) 연 0.2조원 → 연 0.4조원
ㅇ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충분한 자금공급
* 미소금융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6등급 이하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 연소득 3→3.5천만원 / 4→4.5천만원(6등급 이하)
** 새희망홀씨 2.5 → 3천만원 / 햇살론 1.5 → 2천만원
□ 서민층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관련 정책금융 확대 공급
ㅇ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16년 41조원 → ’17년 44조원으로 확대 공급
※ 필요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출자(재정)를 통해 공급규모 추가 확대
ㅇ 분양주택 입주자*ㆍ전세세입자 대상** 특화상품 공급
* 입주자전용보금자리론 : 분양주택 입주자의 잔금대출에 대해 저금리 지원
** 전세자금분할상환상품 : 전세대출 분할상환시 보증료율 인하 등 혜택
ㅇ 주택연금 노후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추진
*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상환가능하도록 요건 개선, 배우자의 안정적인 연금수급 승계를 위한 신탁방식 도입 등
□ 서민들이 대부업 등 고금리대출 대신 10%내외의 中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잇돌대출’ 규모를 확대(1조원→2조원)
ㅇ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잇돌대출 취급 금융회사도 확대
* (현행) 은행‧저축은행 → (추가)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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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대학생들이 자금 걱정 없이 학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低利 생계자금 지원한도 확대(청년‧대학생 햇살론 8백만원 → 12백만원)
ㅇ 최근 어려운 취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치기간(최대 4년 → 6년) 및 상환기간(최대 5년 → 7년)을 최대한 연장
ㅇ 특히,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低利 임차보증금 대출 신설 지원(최대 2,000만원/ 4.5%)
◇ 자영업자·한계차주 부담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제공 |
□ 자영업자가 과밀업종‧지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지 않도록
사업 컨설팅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및 재기 지원을 강화
ㅇ 중기청 상권정보시스템등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여신심사시 활용*(중기청 등과 협업 구축중)
* 과밀업종ㆍ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대출시 여신심사 강화
ㅇ 자영업자 대상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17년 기은 12조원 등)하고, 사업성 있는 자영업자의 재창업(재기)*도 적극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연체채무 조정), 중기청(자금지원) 등이 공동 지원
□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 (4월중 방안 발표)
ㅇ 연체 前이라도 실직ㆍ폐업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예: 6개월~1년)
ㅇ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 연체이자율 적정 수준 관련 전문연구기관 용역을 거쳐 다양한 방안 검토 추진
ㅇ 담보권 실행前에 차주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담보권 실행 유예 및 공매 지원* 등을 통해 주거안정 보호
* (예) 담보물매매중개지원시스템 활성화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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