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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관

    특별위원회 기능(국 제44조)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의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 가. 위원선임(국 48조④)
      • 1) 선임방법
      • 교섭단체 : 의장이 각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
      • 비교섭단체 : 의장이 선임
    • 나. 위원장선임(국 47조)
      • 특별위원회에서 호선, 본회의 보고
    • 다. 간사선임(국 50조1·2항)
      • 교섭단체별 1인
      • 특별위원회에서 호선,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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