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개관
특별위원회 기능(국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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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선임(국 48조④)
- 1) 선임방법
- 교섭단체 : 의장이 각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
- 비교섭단체 : 의장이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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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장선임(국 47조)
- 특별위원회에서 호선,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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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사선임(국 50조1·2항)
- 교섭단체별 1인
- 특별위원회에서 호선, 본회의 보고